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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압류재산 공매 대금 부산은행 납부 확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1-02 10:35 최종수정 : 2017-01-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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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부산은행에서도 캠코 압류재산 공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BNK부산은행이 2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의 공매 낙찰대금을 기존 신한·KEB하나은행에 이어 부산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낙찰대금 수납은행을 이용하면 입찰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자금 이체 등 공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매 잔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업무도 수납은행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2016년 온비드를 통해 거래된 압류재산은 8500건, 7100억원 규모이며, 이번 서비스 확대로 보다 많은 고객의 수수료 등 거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4월 BNK부산은행을 매각대금 수납 금융회사로 추가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 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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