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캠코, 압류재산 공매 대금 부산은행 납부 확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1-02 10:35 최종수정 : 2017-01-02 23:35

수수료 면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부산은행에서도 캠코 압류재산 공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BNK부산은행이 2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의 공매 낙찰대금을 기존 신한·KEB하나은행에 이어 부산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낙찰대금 수납은행을 이용하면 입찰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자금 이체 등 공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매 잔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업무도 수납은행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2016년 온비드를 통해 거래된 압류재산은 8500건, 7100억원 규모이며, 이번 서비스 확대로 보다 많은 고객의 수수료 등 거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4월 BNK부산은행을 매각대금 수납 금융회사로 추가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 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