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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증시제도…거래증거금·코스닥 상장 완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01 16:47

거래소, 1일 시장제도 주요내용 발표
코스닥 기술특례 확대·공시 적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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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증시제도…거래증거금·코스닥 상장 완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2017년 새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되고, 수익을 내지 못한 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1일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 시장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적용됐던 거래증거금제도가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도입된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증권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및 상장증권상품 등으로 거래소가 거래일 20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은 다음 거래일 15시 이내에 납부하게 된다. 예탁수단은 현금과 외화(주요 10개 통화), 대용증권(상장증권) 등이 가능하다.

이달부터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공모가×발행주식총수)와 영업기반·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은 과거 재무실적을 중시해 적자기업들의 상장이 제한적이었다.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가 확대돼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된다.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는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또한 이번달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 당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공시 적시성이 강화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업종과 상장법인의 특성에 따라 기술계약 등 공시가 주가와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자율공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기술계약 등 공시를 의무공시로 편입하고 정정공시 시한도 사유발생일 당일로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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