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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업무보고서부터 ELS 헤지자산·고유재산 구분관리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1 16:18 최종수정 : 2017-01-01 16:25

금감원, 1일 시행세칙 개정안 발표…내부대여금·예치금 신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1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발행자금으로 운용하는 헤지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관리한다고 1일 밝혔다.

구분관리란 ELS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되도록 기록·유지해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ELS 헤지자산의 구분관리 제도가 도입됐다.

종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에 의해 구분관리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으로 반영됐다. 이에 금감원은 협회·업계 등으로 구성된 TF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구분관리 기준과 보고서식 등을 마련해 이달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헤지자산과 고유재산과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내부대여금·차입금 항목을 신설하고,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증거금이 예치금으로 분류되도록 예치금항목도 추가한다. 헤지자산의 담보제공 현황(제공목적·제공처 등)을 상세하게 파악해 헤지자산 취득요건 준수여부, 채무증권 신용등급 현황도 보고해야 한다.

ELS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헤지 자산을 매입하는 것 외에도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까지 헤지자산에 포함하고, 헤지자산을 주식, 채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예금·예치금, 현금, 내부대여금·차입금, 기타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제공금액만 파악해 대차・RP거래 담보제공, 장내파생상품 증거금 등에 사용되는 담보제공목적 관련 내용은 알기 어려웠던 문제도 앞으로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헤지자산 취득요건, 투자한도, 투자금액, 요건준수여부 등과 헤지자산 중 국내외 신용등급별 채무증권 보유금액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헤지자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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