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31곳으로 △인천 연수·중구 △경기 고양·남양주시 △시흥·광주·안성·평택·오산시 등 수도권 9곳과 △충남 공주·아산시 △충북 제천·청주·진천군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전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예천·포항·칠곡군 △경남 고성·김해·창원·경주·김천·구미시 △강원 춘천·원주시 등 지방 22곳 등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신탁사업의 위탁자, 특수목적법인(리츠·SPC·PFV 등), 오피스텔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라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한 경우 예비심사대상이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