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 행정자치부는 신탁재산의 재산세가 체납되는 경우 이를 압류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물적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다는 의미다.
이에 금투협은 행자부에 체납정보 제공 시 신탁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어 법 개정 당시부터 정보제공 금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난 9월 신용정보원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체납정보 제공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투협 측은 현재 납세실무상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위탁자(고객)가 부담하고 있어, 신탁재산에 현금성 재산이 없거나 위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부 재산세 체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행자부는 징세율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에게 물적책임(신탁재산 압류)과 체납정보 제공·체납자명단 공개·관허사업 제한 등의 인적책임을 부과하려고 한다”며 “납세 의무자를 실질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위탁자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