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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대형IB 육성 입법예고…4조 이상 단기금융 허용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30 19:38 최종수정 : 2016-12-30 20:09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단기 50%·종합투자계좌 70%

금융위, 초대형IB 육성 입법예고…4조 이상 단기금융 허용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일 경우 단기금융업무가, 8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업무가 가능해져 초대형 투자은행(IB)에게 신규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단기금융과 IMA 예탁금의 각각 최소 50%와 7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업무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한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IMA 업무를 허용한다.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도 허용된다. 내부주문집행은 증권사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해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이다.

단기금융 예탁금의 경우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IMA 예탁금의 경우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해야 한다. 단기금융·IMA의 예탁금은 기업금융업무 최소운용비율로 단기금융은 50%, IMA는 70%를 유지해야 한다. 업무개시 후 일정기간은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을 유예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한을 10%로 정했다.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해 기업금융관련자산 △기업에 대한 대출·어음의 할인·매입 등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A등급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PEF·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창투조합·벤처조합 등)에 대한 출자지분 등으로 규정했다.

실적배당상품인 IMA의 특성을 감안해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을 도입한다.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시가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공정가액 평가를 허용해 수시입출금식 종합투자계좌는 머니마켓펀드(MMF)와 동일하게 시가평가를 면제한다.

IMA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IMA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해 충당해야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 3조·4조·8조원 산정시 제외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포함한다.

단기금융업무와 IMA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도 적용된다.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를 도입해 1개월과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도 규정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해 정상 자산 적립률은 0.5%에서 0.85%로 상향하고, 요주의는 2%에서 7%, 고정은 20% 유지, 회수의문은 75%에서 50%로 하향, 추정손실은 100% 유지한다.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으로 증권사 경영실태평가항목에 IMA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이 추가된다.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2분기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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