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기관투자자들의 공모주 대리청약은 경제적 손익이 금융부띠크업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시장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해 공모금액이 2012년 28건, 1조원에서 올해 12월 22일 기준 79건, 6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모주의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인기 있는 종목의 경우 최대 1507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금융부띠크업체들은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기관투자자 명의를 이용해 공모주를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기관투자자가 그 자격과 명의를 이용해 금융부띠크를 위해 공모주 수요예측과 청약에 대리참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금융부띠크가 공모가 산정에 개입하고, 기관투자자의 우선배정권을 갖게 돼 여타 투자자의 배정량을 축소, 청약증거금 면제혜택까지 받는 심각한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대리청약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혐의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검사를 실시했다. 보통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일반공모 물량의 약 80%를 우선배정 받는다.
그 결과, 기관투자자로서 공모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대가를 받고 금융부띠크에 넘겨주는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대리청약에 관여한 금융부띠크업체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은밀한 제안을 하고 있다”며 “소규모 자산운용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투자일임사, 부동산신탁사 등의 기관투자자는 금융부띠크업체에 현혹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적발된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의 공모주 대리청약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는 15개사 내외로 알려졌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