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발생 사실을 공시한 기업은 자동으로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사들은 임원의 경우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직원의 경우는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공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 공시 규정이 아닌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임원의 경우 횡령·배임 시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자기자본 0.5%, 직원은 현행과 동일한 5%이상으로 변경된다.
코스피 상장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은 자기자본의 0.25% 이상만 횡령·배임해도 감사인 지정 대상에 들어간다.
한편 한국회계사회는 앞서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감사인 독립성·회계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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