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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원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호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25 17:14 최종수정 : 2016-12-25 17:54

금융위,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
예금자보호금, 7일 이내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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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81조원 규모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또 예금보험금이 '7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 대상은 주로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으로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유사한 신탁상품인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편입된 예금은 보호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전신탁 편입 예금은 제외돼 형평성이 지적돼 왔다

지난 9월 기준 특정금전신탁 총 규모는 351조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규모는 81조3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과 다른 예금 등을 합산해 보호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도 의무화된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들은 영업 취소일로부터 7일 내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은행권은 아직 구축하지 않았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시한만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영업인가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제고되고 뱅크런 가능성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계약이전시 각 금융회사 별 별도 보호한도 적용,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평가제도 시행, 부실금융지주회사 정리방식 보완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와 예보는 내년 1분기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법률안 국회 제출, 하반기 시행령 하위규정 정비 등을 차례로 마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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