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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보유세, 수탁자 아닌 위탁자에게 부과해야"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2 15:50

금투협,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신탁포럼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탁재산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신탁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신탁재산 보유세 납세 의무자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바 있다.

신영수 변호사는 신탁재산 보유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수탁자에 대한 체납처분(체납정보제공 및 체납자명단공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신탁과세제도의 체계화를 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환원, 수탁자에게는 보충적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영증권 오영표 변호사는 “신탁의 기본법리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이므로 신탁재산 보유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임에 따른 불합리함은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자 과세제도 환원 및 수탁자의 보충적 물적 납세의무 부담은 합리적인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탁 과세제도 체계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관점에서 중앙대 김성균 교수는 “현행법상 신탁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조정을 위해 신탁도관이론적 측면과 신탁실체이론적 측면이 혼용되어 있으며,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그 차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나 그로 인한 문제점은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대 안성포 교수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재산세 과세시에도 발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행 수탁자 과세제도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개선안으로 신탁재산 각각에 납세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안도 제시됐다.

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향후 신도시 개발 등 신규택지 공급이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기존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정비사업 체계의 전면개편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 신탁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정비사업 발굴 및 성공사례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연구기관의 관점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도시정비에 대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비사업 전면개편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시기적절하며, 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자금부족․사업지연 등의 전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부동산신탁사와 같은 시행능력과 컨설팅능력, 투명성, 지원조직능력 등을 갖춘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수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관점에서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면개정 예정인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조합의 미동의자 또는 미분양신청자 등을 상대로 한 매도청구소송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탁업계의 관점에서는 코리아신탁 조대영 팀장이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는 사업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사업비의 투명한 운영 등으로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탁사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으로 향후 신규시장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데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을 포함해 정비사업 제도개편사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신탁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세제개선을 위해 신탁재산 보유세 관련 과세제도 체계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는 신탁업계 및 학계 등 전문가를 비롯한 관심 있는 일반인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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