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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금융 위기관리 지적…올해 경고 총 15건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1 15:18

△자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KB금융지주가 경영유의 사안으로 금감원에게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KB금융은 계열사와 연관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흡함이 드러나 이번 주의를 받게 되었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의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체계,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 그룹 차원의 위기관리체계 등 3건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했다.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처분이다.

경영유의 3건의 세부 내용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강화 필요,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 강화, 그룹 차원의 위기관리체계 운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은 중요 리스크를 대상으로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자회사ㆍ리스크유형별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KB금융은 유동성ㆍ신용편중ㆍ전략ㆍ평판 리스크의 경우 은행에 대해서만 한도를 배정ㆍ관리했다. 보험 리스크는 2015년 11월 23일 KB손해보험 인수 후에도 한도 배분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KB금융이 은행 외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주요 리스크를 인식하고, 보험 리스크를 내부 자본에 추가 반영하는 등 그룹 차원의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도했다.

또한 금감원은 KB금융이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규제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 위주로 검증하고, 내부 자본 산출 시 각 자회사가 사용하는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해서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조기 위험 감지, 영향 분석, 위기상황 단계 결정, 사후 조치 실행 등 그룹 차원의 위기관리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이 다소 미흡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대해 위험관리기준 제ㆍ개정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과 집단대출 및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전결권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KB금융지주가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경고는 개선 2건, 경영유의 13건 등 총 15건이다. KB금융의 리스크 관리 실태 종합등급은 2등급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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