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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중기 취업자 감면 확대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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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21 09:40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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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12월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더불어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등이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들이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종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를 세액공제 했지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의 경우는 제외 대상이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올해 취업자부터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도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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