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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려다 보이스피싱 가담…금감원, 주의 당부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0 10:51 최종수정 : 2016-12-20 10:58

일자리 구하다 인출책 된 사례 소개

사기범이 올린 가짜 구직 광고들.

사기범이 올린 가짜 구직 광고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 사기범은 생활정보지에 현금과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구직자(A씨)를 채용했다. 하지만 A씨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지하철역에서 다른 이에게 전달토록 지시했다.

# 또 다른 사기범은 구직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구직자C씨를 채용했다. C씨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인출 또는 사기범이 확보한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악성 보이스피싱 사례를 제시하며 구직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인해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이후 금감원에는 총 134건의 취업사기 관련 내용이 제보되고 있다.

사기범은 택배회사 등을 사칭해 구직자를 고용하고, 현금 배달 업무라고 속인 후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켜 이를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하도록 속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아르바이트 준비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 올라온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들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사기범은 현금 전달 이유가 세금절감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통장 양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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