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0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예금자 보호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우량 시중은행 정기예금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원금 보전되는 금전신탁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던 반면,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형 신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험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올해 9월 말 현재 81조3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4%(25조4148억원) 증가했다.
예금보험금 지급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들이 7일 이내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에 한해 이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