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권 일련번호를 사용했으며, 불빛에 비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서’가 확인되지 않았다. 위변조감식기 판별 결과 특수형광도안이 없었을 뿐더러 종이재질도 통일규격유가증권에 사용되는 재질과 달랐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위조주권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지난 2015년 4월 위조주권 발견 후 다시 발견된 것으로서 투자자와 금융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발견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금융투자업계에 공지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