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 13인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돼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산업은행 여신을 받은 민간 기업이 산업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회사인 '두레비즈'와 특혜성 용역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금융회사가 편법적으로 임직원 단체 또는 임직원 단체가 설립한 회사에 내부 용역계약을 몰아주는 행위가 우회적인 불공정 영리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영주 의원은 "산업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이사회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금지해 산업은행과 임직원 단체 간의 편법적 특혜성 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