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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잔금대출도 원리금 상환 적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13 12:31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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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잔금대출도 원리금 상환 적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1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하는 신규 사업장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후속조치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을 위해 원친징수영수증 등을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이뤄진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잔금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은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 사업장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 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취급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에 활용된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은행권은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셀프상담코너'를 찾으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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