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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개혁 연내 집착, 갈등 불씨 키우나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3 09:59 최종수정 : 2016-12-14 09:58

정부 동력 잃었지만 성과연봉 도입에 힘쏟아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다시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상황 속에서도 금융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추진 동력을 잃어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의 행보가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을 위한 집착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향후 금융권 노사갈등이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7곳 한 날 도입 의결, 금융위 압박 논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7곳은 12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성과연봉제를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민간 은행들이 모두 같은 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성과연봉제 안건을 처리한 것은 의아한 일이다.

그런데 은행들의 결정 뒤에 금융위원회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12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및 경제부총리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12일 모든 시중은행이 긴급이사회를 개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모든 시중은행에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다시 금융위원장, 남은 과제는 성과연봉 뿐?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40여 일 만에 경제부총리 내정자라는 꼬리표를 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유일호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3일 이에 호응했기 때문이다. 황 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총리실은 이 회의 직후 언론에 ‘모두말씀’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경제 분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 경제팀이 책임감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길 당부 드린다”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필요한 역할을 설정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 문제는 유일호·임종룡 체제에 변동을 주는 것이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부총리 역할을 애매하게 맡고 있다가 다시금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것이다. 현 경제 혼란에 대한 책임감에서 일정부분 벗어난 장점도 있으나 금융위원장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얼마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감이다.

임 위원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임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긴급 점검회의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12일 시중 은행들이 일제히 성과연봉제 안건을 의결한 배경에 임종룡 위원장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탄핵당한 현 정부 금융개혁 지지 얻을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간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2015년 12월 임종룡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을 검토한다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고 이후 2016년 2월에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를 주문했다. 9개 금융공기업들은 4월 일제히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해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닫았는데 이때에도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후 5월에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지연 금융공기업에 예산 불이익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혀 금융공기업들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성과연봉제 도입를 의결했다. 당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조와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는 금융위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성과중심문화” 확산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임원 및 특정 직원에 대하여 성과보수의 일정 부분을 성과평가와 연동하여 책임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정도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과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을 금융회사에 확대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9월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해 총파업을 벌였고 10월 금융공기업 노조는 성과연봉제 이사회 결의 효력중지 소송까지 냈다.

금융개혁의 힘을 집중했던 박근혜 정부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힘을 잃게 되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 금융개혁의 핵심 안건으로 추진 단계마다 논란과 반대를 불렀다. 탄핵 후 그동안 정부 추진 정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회의 발언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금융공기업 노조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 평가에서 국민 78% 반대, 탄핵 234표 찬성이라는 결과로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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