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금융회사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전담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이 2016년도 주요 소송사레와 판결경향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각자의 소송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승소율 제고와 회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보는 횡령 배임 등 불법·부실 경영으로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 대표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심층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한 부실책임자의 은닉 및 이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책임재산을 확보·회수하고 있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 부실책임자 319명에 3529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월 말까지 승소 확정된 1071억원 중 417억원을 회수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이 확정되면 회수액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