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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2016 (상)] 생체인증 본격화…블록체인도 첫 삽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12 00:37 최종수정 : 2016-12-12 07:41

전자금융 관련 규제 정비 진전
보안우려·중복법규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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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2016 (상)] 생체인증 본격화…블록체인도 첫 삽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16년 한 해 금융업계 키워드로 떠오른 핀테크를 되돌아 본다. 다양한 전자금융 규제 완화부터 은행 간 서비스 경쟁, 어깨동무 해야 할 핀테크 기업의 바람까지 시리즈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온라인 계좌해지’까지. 2016년 한 해 동안 핀테크(FinTech) 달력은 다양한 전자금융 관련 법·규제 완화 내용이 빼곡히 적혔다. 금융보안원이 올해 1월 제시한 ‘2016 금융·IT 보안 10대 이슈 전망’에서 핀테크 이슈로 뽑힌 인터넷전문은행, 생체(바이오)인식,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블록체인 모두 격변을 겪었다.

지난해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연내 정식 출범이 예고돼 있고, 올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이 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홍채·정맥 등 생체인증이 인증 선택지 중 하나가 됐다.

핀테크 서비스를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오픈 API를 제공하는 금융권 공동 플랫폼(2016년 8월)도 개통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공유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인 블록체인 연구를 위한 컨소시엄도 올해 은행·증권(11월~12월) 업계에서 순차적으로 출범했다.

올 한 해는 핀테크가 구체적 서비스로 본격화된 한 해로 볼 수 있다. 다만 법규의 중복 적용과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 ‘사각지대’까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규제완화로 핀테크 물 주기

한 해 동안 금융당국의 적극적 관심 속에 금융관련 법과 제도 ‘빗장’을 푸는 핀테크 지원은 두드러졌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요건을 심사 중에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비대면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과 다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 혁신의 ‘메기’로 불렀다.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신용정보 공유로 “중금리대출 공급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선 의결권 기준 34~50%까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 총 5개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비대면 허용을 위한 법규 정비도 중요했다. ‘비대면 바람’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서 부터다.

은행 거래의 90% 이상이 온라인과 자동화기기(ATM) 등으로 대체됐음에도 불구 1993년 8월 도입된 금융실명제 유권해석에 따라 직원이 고객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과 대조해서 실명확인을 하는 대면(face to-face) 체크만 허용돼 왔던 터였다. 실명확인 증표와 확인방식이 다양화 됐다. 복수 인증을 필수로 영상통화부터 기타 새로운 방식으로 생체(바이오) 인증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속도가 붙었다. 올해 1월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여섯 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출범했다. 올해 7월엔 익명화한 비식별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다만 재식별 위험 우려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비식별 조처를 해도 방법과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비식별 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비식별정보의 가공·분석·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신용정보법 관련 법·감독규정 개정(10월)도 이뤄졌다. 지난 11월엔 신용정보를 취합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 다보여’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적 토대를 만들고 올해 1월 출범한 크라우드펀딩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크라우드펀딩은 성공건수가 102건으로 집계됐으며 161억원이 모였다. 성공률이 43%다. 다만 지난 11월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이후 첫 퇴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개인 신용 고객정보 처리 시스템이 아니라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용 절감에 나설 수도 있게 됐다. 지난 10월 그동안 금융회사의 모든 전자업무에 물리적 망분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이 풀렸다.

올 6월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안카드 포함 일회용 비밀번호(OTP) 적용 의무가 폐지됐다. 지난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2월),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3월),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 의무 폐지(6월)에 이은 조치다.

은행(16곳)·증권(25곳) 업계가 조회·이체 기능 등 금융 전산 프로그램을 표준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8월) 개통으로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낼 환경도 조성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8일 현재 33개 핀테크 기업이 오픈 플랫폼 이용을 신청했고 이중 23개 기업은 사업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핀테크 기업(비금융사)이 은행과 협약 없이 단독으로 외환 이체도 가능해졌다. 올해 9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핀테크 업체도 독자적으로 외화 송금과 수령 같은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3월 은행과 협약을 맺은 핀테크 업체 등에 한해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던 데서 한 발 나아간 조치다.

신규 금융 서비스의 가상환경 사전 테스트인 로보 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도 첫 걸음을 뗐다. 내년 중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기존 금융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블록체인, 개인간(P2P)대출, 비트코인(디지털통화) 등에 대한 제도 보완과 협업도 시작됐다. 은행권(11월)을 시작으로 출범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고객인증, 전자문서 검증, 금융투자상품 청산결제 등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엔 증권업계로 컨소시엄 출범이 확대됐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도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하고, P2P업체가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업계에선 반대 의견도 나오나 금융당국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의 법적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한 검토도 나섰다. 올 11월 ‘디지털 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최근엔 계좌해지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은행권 전 계좌를 온라인으로 한 눈에 들여다보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할 수 있다. 이전엔 계좌개설을 비롯, 계좌를 만든 이후 접근매체 발급,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이체한도 상향, 해외송금 등에서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했다.

◇ 신 사업자 등장…제도 손질 필요

핀테크가 구체적 서비스 출시로 옮겨 가면서 규제 방향에 대한 보완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중앙집중식 전산시스템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규제 감독이 어려워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서 별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규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지언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P2P 플랫폼에 대해 통신판매업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형태 서비스와 이종 산업 신규 사업자 등장에 따라 기존 법으로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1월 발간한 ‘경제·산업 분야 입법 및 정책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현행법 상 지급결제 관련 법률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최지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가 운용되기 위해 기존 금융업자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결제 절차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의 법적 성격과 규율되는 법령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자지갑의 일종인 ‘삼성페이’ 서비스 제공자인 삼성전자는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도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도 아니라서 규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 정착을 위한 입법 과제로 최지현 입법조사관은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급결제 관련 법령의 중복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각 법령 상 감독수준이나 요건이 서로 달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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