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으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증가하고 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에게 대출진행을 위해 보증료나 수수료를 받던 것에서,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또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지만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라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