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체는 같은 기사에서 “2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책 추진은 감감무소식이며 공을 받아줘야 할 기획재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라며 “총대를 메야할 금융위도 손 놓기는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세법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연장,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등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 창업·벤처PEF 투자자 소득공제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이 다수 반영됐다”며 “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시행령 개정 사항도 내년 1분기 중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추가적인 세제개선 방안은 2017년 세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충실히 협의될 문제”라며 “세제개선 외에 자체적으로 K-OT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