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방식’은 당초 사업주체가 부도발생했으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사를 교체하지 않고, 당초 시공사로 공사를 완공하게 하는 방법이다.
HUG 측은 지난 8월 부도처리된 광명주택의 5개 사업장(2927세대)이 모두 정상화돼 분양계약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진 송악사업장은 수일 내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재개해 2018년 1월 입주예정이다.
HUG는 세대수가 가장 많은 ‘천안 청당사업장’은 두산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재개했으며, 완공이 임박한 ‘아산 배방사업장’은 사업주체가 직영방식으로 전환돼 공사를 진행해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지역에 소재한 ‘상무지구 사업장’은 이미 완공돼 입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동주택조합 사업장’은 입주자모집 전으로 분양계약자가 없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광명주택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사업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보증손실 없이 모든 사업장을 정상화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도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