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위반 회사들에 대해 적절한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 구축과 향후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대표이사 명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단 위반회사명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제출대상회사 2017개사 중 115개사(5.7%)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 1년이 조치됐다.
재무제표를 일부 제출하지 않은 29개사와 제출기한과 현장 감사착수일을 모두 경과해 재무제표를 제출한 27개사 등 56개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연 제출한 45개사와 부실 기재한 11개사 등 56개사에 대해서는 주의가 내려졌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