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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상장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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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상장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7일 제21차 회의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15개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경고·주의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위반 회사들에 대해 적절한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 구축과 향후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대표이사 명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단 위반회사명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제출대상회사 2017개사 중 115개사(5.7%)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 1년이 조치됐다.

재무제표를 일부 제출하지 않은 29개사와 제출기한과 현장 감사착수일을 모두 경과해 재무제표를 제출한 27개사 등 56개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연 제출한 45개사와 부실 기재한 11개사 등 56개사에 대해서는 주의가 내려졌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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