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닫기

증선위는 리젠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운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속 회계사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받는다.
또한 파생상품 평가이익을 과소계상한 에이모션 역시 과징금 62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이 통보됐다. 이 회사의 감사를 맡았던 세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에이모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징계를 받는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원상호저축은행과 대아상호저축은행 역시 각각 증권발행제한 8개월, 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이같은 지적사항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