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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리젠에 과징금 7억5천만원 부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08 10:42

7일 제21차 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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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리젠에 과징금 7억5천만원 부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종속회사의 자산을 허위로 작성한 리젠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7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젠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과태료,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 리젠에게는 과징금 7억547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리젠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운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속 회계사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받는다.

또한 파생상품 평가이익을 과소계상한 에이모션 역시 과징금 62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이 통보됐다. 이 회사의 감사를 맡았던 세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에이모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징계를 받는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원상호저축은행과 대아상호저축은행 역시 각각 증권발행제한 8개월, 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이같은 지적사항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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