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6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빅데이타를 이용한 테마성 키워드 분석, 주가·거래량 및 중요 정보 유무 여부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해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이버 경보’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테마주 발생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 안내 제도를 강화한다.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보다 종목명, 급등배경, 주요 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가의 단기급등시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공표하는 시장경보제도는 단기 5일 60%, 장기 15일 100% 상승시 순차적으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순으로 발동된다. 위탁증거금 100%, 대용증권 사용 불인정, 거래정지조치 등도 함께 수반된다.
투자위험종목중 특별한 이유없이 가격급등현상 지속시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해 투기 수요에 의한 이상급등 현상을 억제한다.
단일가매매방식이란 30분간 주문을 모아서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단기과열종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