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언론매체는 “은행과 증권, 보험 신탁업을 총괄한 신탁업법이 별도 제정”되며 “신탁업법을 통해 보험금 신탁과 상품을 신탁으로 재운용하는 재간접 신탁이 포함되고,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할 경우 신탁재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T/F를 구성해 금융 업권 공동의 관심사인 신탁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 중으로 현재 각 업권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고 있다”며 “불특정금정신탁 허용 등 특정 금융업권의 이해나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이 아닌, 신탁업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