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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대출 가능·고수익 보장”…사기성 불법금융 주의보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01 16:05 최종수정 : 2016-12-01 21:25

금감원, 1일 금융꿀팁 200선 발표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 구직자 A(31세, 가명)씨는 인터넷에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접하고 대출업자에게 상담을 받았다. 대출업자는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려우므로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대출받을 것을 권유했다. A씨는 대출업자의 권유대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대출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결국 작업대출로 의심받아 금융회사로부터 고발당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정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1일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안했다.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투자위험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 원금을 보장하면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멘트도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카드대금을 대신 내 준다는 것도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불법광고다.

최근 테마주 추천이나 특급 주식정보 등의 광고도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이며, 길거리 현수막 등에서 자주 볼수 있는 ‘돈을 받아주겠다’는 광고 역시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같은 문구도 주의를 요한다. 이는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방법일 경우가 많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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