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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진해운, 관리종목지정 사유 추가 우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30 02:17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현재 한진해운 보통주의 종가가 액면가액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25 거래일 동안 계속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흐름이 30 거래일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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