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번에 구속 기속된 혐의는 지난번 검찰 중간 수사 발표와 동일한 것 같다”며 “차씨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포레카 강탈을 기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아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 등과 포레카를 강탈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차씨는 송선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한 전 포레카 대표의 평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강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발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