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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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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기업(비상장기업 포함)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스닥 기업 등이 다수(약 90여개) 소재하고 있는 판교지역도 추가한다.

내달 1일 광주를 시작으로 2일 대전, 9일 판교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개정사항인 △임원보수 공시제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사유 일부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등이 주요 내용들이다.

기업공시의 주요내용과 체계, 실무상 유의사항, 공시담당자가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담당자들이 자주 질의했던 내용들은 △사업보고서 기재요령(재무·비재무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 및 규제 체계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편집기)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 등이다.

금감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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