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 광주를 시작으로 2일 대전, 9일 판교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개정사항인 △임원보수 공시제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사유 일부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등이 주요 내용들이다.
기업공시의 주요내용과 체계, 실무상 유의사항, 공시담당자가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담당자들이 자주 질의했던 내용들은 △사업보고서 기재요령(재무·비재무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 및 규제 체계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편집기)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 등이다.
금감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