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은 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잘 챙겨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 공소장에서 공동정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은 피의 사실이 하나 더 증가했다.
한편, 검찰은 차씨 외에도 광고사 강탈 미수와, 'KT 광고 부서 점령'에 관여한 송 전 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씨, 모스코스 이사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