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는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 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그밖에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실제 일하지 않은 부인, 부친,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10억 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특히 차 씨는 직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빼돌리고 나서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