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7일 53개 증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금융사들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내규 반영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권고사항에 맞게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는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53개 증권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산운용사 중 74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외했다.
점검을 위해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한 7개 항목의 내부통제 구축현황과 임직원 교육실시 내역을 제출받았다.
모든 증권회사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filtering system)을 구축했으며,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53개 증권사 중 15개사는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5개 자산운용사는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다.
금감원 김성범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은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