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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매매 향응 제공 연루 90여명 징계 연기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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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매매 거래와 관련해 불법 향응과 접대를 주고받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연기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권매매를 둘러싼 불법 의혹에 가담한 금융투자회사 직원 90여명과 소속회사에 대한 처벌을 미뤘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증권사 채권중개인과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력 등 임직원 90여명에 대한 처벌을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 이견으로 제재가 연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쟁점 사안이 있어 검토 후 다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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