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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똥’ 속 신규면세점 심사 예정대로 이뤄지나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25 10:38 최종수정 : 2016-11-26 11:14

관세청 “일정변동 없다…심사 예정대로 진행할 것”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있다. 한국금융신문DB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있다.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도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입찰 심사 마무리는 변동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2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로비 의혹으로 롯데그룹과 SK그룹, 기획재정부, 관세청을 압수수색하며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 발표 일정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지만 관세청은 12월 중 PT심사와 결과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지금의 검찰 수사를 이유로 면세점 심사를 중단해야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있다. 관세청 고시에는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관장이 근무일 기준 8일 내 본청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관세청은 60일 이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면세점 심사 일정을 변동하려면 고시를 바꿔야 하나, 심사가 임박한 현 상태에서는 고시의 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검찰은 24일 오전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수출입물류과는 면세점 특허 심사의 주무부서이다. 검찰은 같은날 오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롯데 정책본부,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의 집무실, 기획재정부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정된 정부의 면세점 특허 추가의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고, 여기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에서 탈락한 롯데와 SK가 최 씨의 사금고 역할을 한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대가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올해 2월과 3월 박근혜 대통령을 각각 개별 면담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박대통령을 독대한 직후인 3월 31일 열린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4개면세점의 특허만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했다”며 “5년의 특허기간 제한은 투자위축과 매장구성 등 면세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구조적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특허종료 기업에는 근로자 해고, 매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대기업용 티켓 3개를 포함, 4개의 서울 시내 면세점의 특허를 추가 허용하기로 확정했으며 6월 3일 공고를 내고 10월 4일부터 입찰에 들어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특허 추가 발급을 검토할 때부터 지난해 탈락한 롯데와 SK의 부활이 유력하게 점쳐진만큼, 사실상 업계는 나머지 1개의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여온 것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면서 “오랜 준비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쏟은 나머지 3개 기업을 위해서라도 면세점 심사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연루로 면세점 선정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긴 하지만, 관세청이 실제 심사를 중단할 경우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정하는게 아니냐”며 “일정대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곳이 발각 될 시 국정 감사나 청문회를 통해 특허를 박탈 하는 쪽이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 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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