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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경실련
25일 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지난 2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기밀 등 문서를 유출하는 범죄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침해된 권리로 경실련은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국민의 저항권을 꼽았다.
경실련은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유린된 헌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