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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소득내 빌려 나눠갚기' 확대 까닭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24 13:41

금리상승기 대비 입주 시기 '잔금대출' 규제 의지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4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소득 내 빌려 원리금 나눠 갚기'를 확대한 것은 다가오는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부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와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안방안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 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돼 확대됐다.

하지만 이중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려고 받는 집단대출은 선분양이라는 국내 주택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높아지면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조치다.

이중 규제 대상은 사실상 주택담보 대출과 유사한 잔금대출로 한정됐다. 집단대출 부실은 중도금 대출이 잔금대출로 바뀌는 입주 시기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에서 "중도금 대출은 보증부 대출이고 대출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은행·보험업권에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는 업권 내 자율적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는 급증한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연체율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잔금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다. 내년 1월 1일 이전 분양공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정·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 잔금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사이 시차에 대해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 이전 조기분양 하는 물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잔금대출 분할 상환 적용 전까지 2~3년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 이전 분양 받은 중도금 대출 차주까지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기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분양자들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집단대출,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에 대해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관행을 전 금융업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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