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올해 말까지 1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증권 보유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납입비율 인상 등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납입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비율을 점차 인상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