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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펫(Pet) 신탁' 가입대상 고양이까지 확대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1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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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펫(Pet) 신탁' 가입대상 고양이까지 확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이 지난달 19일 출시한 ‘KB 펫(Pet) 신탁’의 가입대상을 22일부터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KB 펫(Pet)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망후 은행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가입대상 반려동물을 개(犬)에서 고양이(猫)까지 확대했다. 또한, ‘KB 펫(Pet) 신탁’ 가입시 기존에는 동물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했지만, 위탁자가 사망 전까지만 동물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되도록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고객(위탁자) 사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탁재산 교부방법도 다양화했다.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 교부방법을 기존 일시금 지급방식에 분할지급 방식을 추가했으며, 위탁자 요청시 은행은 수익자(반려동물의 새로운 부양자)에게 신탁재산 분할 지급시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반려동물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했다.

KB국민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지난 달 KB 펫(Pet) 신탁출시 이후,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절차 간소화, 반려동물 보호·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고객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상품성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국민은행은 해당 상품을 출시하면서 "반려동물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미국,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 상속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출시된 상품을 통해 1인 가구와 반려동물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품 취지를 설명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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