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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거래소 지주사 전환…정무위 법안심사 시작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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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1 10:10 최종수정 : 2016-11-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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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거래소 지주사 전환…정무위 법안심사 시작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번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21일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들에 대해 법안심사를 시작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력이 쉽지 않아 법안심사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쟁점 법안을 보류시키고, 비쟁점 법안이나 시급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쟁점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선 야당 일부 의원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 4%에서 34%까지 완화하는 특례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특례법에는 2019년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5년마다 인가요건을 재심사한다는 내용과 금융위원회가 가중 평균금리 상한선을 정하도록 한 조항도 들어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 현안 법안 중에선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이 가장 관심거리다. 이번 상정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을 자회사로 둔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해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해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앞서 자본시장 주요기관들은 이미 선진국들과 비교해 10년 이상 늦어졌다며 거래소가 지주사로 바뀌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 완화도 논의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광고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투자광고가 아닌 경우로 단순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진행 중이라는 점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등은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임원 보수 공시 강화 개정안도 다뤄진다. 임원과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보수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공시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도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공매도 시 유상증자 참여 금지,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PEF, 금융투자상품 약관 사후보고 전환 등의 다양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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