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은행이 취급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은행 상품 취급권을 한정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개인연금상품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신탁·펀드 이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한다.
또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은행업계는 이중 투자일임형 상품을 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내고 있다. 투자일임형 상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개인연금법 제정에도 증권, 보험 회사와 달리 투자일임형 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아닌 일반 투자일임업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업계는 확대되는 개인 연금 시장을 놓칠 수 없는데다 "소비자 선택권 부여 측면에서 투자일임형 취급 허용을 원하는 것이 은행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투자일임형 상품이 ISA에 한정돼서 은행 단독 개인연금 상품을 팔 수 있는 게 없게 된다"며 "현재 은행에서 팔고 있는 원금보장 형태 개인연금 신탁도 판매 중지되는 상황이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업계는 연합회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의견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 있으며 의견이 모아지면 입법예고 기간 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개인연금법 제정 취지에 따라 소비자들이 개인연금에 더 쉽게 다가가고 개인연금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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