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사옥에서 ‘증권분쟁 유형별 과실상계 및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실상계란 증권분쟁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증권분쟁 시 과실상계는 상이하게 적용되는 면이 적지 않다.
이날 거래소 허세은 변호사는 “증권분쟁에 있어 손해배상은 중요한 부분으로 일정한 기준의 과실상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형사사건의 양형 기준 제시와 같이 사유와 비율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허 변호사는 “판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선상에서 다루거나 별도로 그 비율을 정하고 있어 일관되지 않다”며 “형평의 원칙과 투자자보호를 신중히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과실상계 비율의 최적점을 찾아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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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