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관계부처 종합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에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비롯 37개 자치단체에 대해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권은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가 해당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들어갔다.
이중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과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엔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는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관계로 조정지역이지만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을 하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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