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투자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근 내용을 반영한 ‘2016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을 공모하는 발행기업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정 요구란 증권신고서 제출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 기재누락 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해당 내용의 정정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조치다.
이번 사례집은 2014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정정요구 사항중 유의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45개)를 추가해 총 118개 사례가 수록됐다.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정요구 유형을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 사업위험, 회사위험 등 총 7개 분야로 구분했다.
정정요구 유형은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자금의 사용목적 △합병에 관한 합병가액·산출근거, 합병관련 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중요한 소송사건, 제재현황, 인수인의 의견 등으로 나뉜다.
또한 각 사례마다 시사점을 정리해 해당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유의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례집은 증권회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에 배포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공시실무자와 투자자들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