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주산업 기업 216개사의 상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개사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진행기준이 공사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해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정보 공시가 강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수주산업 기업의 반기보고서에 개정사항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건설·조선업 등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216개사였다. 이는 다시 종합건설업 49개사, 전문직별 공사업 16개사(건물 설비·전기공사 등),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선박·항공 제조 등) 15개사, 엔지니어링 13개사(설계서비스 등), 기타 123개사 등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반기보고서 7개 항목과 재무제표 주석 11개 항목 등 총 18개 항목을 기준으로 수주산업기업의 중요 계약별(진행률, 미청구공사 등)·영업부문별(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추정 변동내역 등) 공시현황 등을 점검했다.
전체 216개사 가운데 상장기업 점검대상 194개사 중 32개사(16.5%)와 비상장기업 점검대상 22개사 중 8개사(36.4%)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각각 적발됐다.
216개사 중 27개사(12.5%)에선 중요 계약별 공시에서 미흡사항이 드러났으며, 22개사(10.2%)에선 영업부문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표시 해야 함에도 순액표시한 경우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기업들은 공시대상 중요 계약이 있음에도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중요 계약별 공시를 누락하거나, 중요 계약별 공시사항을 ‘사업보고서(Ⅱ.사업의 내용)’과 ‘재무제표 주석(연결·별도)’에 모두 기재해야 하나 한쪽에만 기재해 미흡으로 분류되고 말았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고,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정착을 위해 올해 중에도 지속헤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보고서에서 기재미흡이 발견된 40개사에 대해서는 3분기보고서 공시현황도 재점검할 예정이며, 기재 미흡이 지속될 경우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고려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