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롯데월드.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 다수의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하면서 회사에 47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신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서 씨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총수 일가에게 총 500억 원대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회장은 서 씨 모녀가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6일 검찰은 175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달 29일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 원대의 부당 급여 수령 혐의로 법정에 선다. 신 총괄회장은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 씨 모녀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겼다. 이들에게 물려준 지분 규모는 6.2%이며, 지분 1%의 가격은 1500억~1600억원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과 서 씨 모녀, 신 이사장은 이 같은 지분 이전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홍콩을 비롯한 국가에 유령회사 4곳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 일본롯데홀딩스 주식을 양도했다.
서 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씨를 대면 조사없이 재판에 넘겼으며 강제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중인 신 이사장도 지난달 27일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