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조회는 1년 3회, 무료로 CB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 -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1) : 신용등급 무료 확인방법'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클딧뷰로'에서 금융거래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한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신용조회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4개월에 한번씩 연간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나이스지키미'접속→ ‘무료신용조회’ 클릭 →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신청’ 클릭 → ‘신용평점관리’ 클릭 → 신용등급 확인을 하면 된다.
'올크레딧' 접속→‘전국민 무료신용조회’ 클릭→‘열람하기’ 클릭→신용등급 확인할 수 있다.
3회 초과해 신용등급을 확인하려면 CB사에 일정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신용조회 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줬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개선됐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등급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설명들을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