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롯데월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75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9일 법원은 신 회장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수사팀 내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할 시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 여기에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자는 목소리가 더욱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닫기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 다수의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7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배임혐의도 있다.
또한 신 회장은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서 씨 모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 뿐 아니라 400억 원대의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불구속 기소로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 로비에 관여, 70억 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부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560억 원대의 탈세 혐의가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도 불구속 기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는 지난 9월 말,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대면조사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외 전문경영인 중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