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법인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기 마련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일단 전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할 차례다. 무턱대고 전환했다가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10년간 개인사업을 해온 박 대표는 최근 매출이 오르면서 최고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됐다. 담당 세무사는 법인전환을 권했다. 박대표는 고심 끝에 일반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현명하지 못했다. 박씨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했을 것이다. 박씨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규모가 크다. 이런 경우 현물출자를 통한 전환이 훨씬 유리하다.
법인전환의 큰 매력은 세제 혜택이다. 개인사업자에는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최고 구간의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41.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법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10~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거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기자산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 그리고 기업 청산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이외에 정부 지원, 신인도 향상 등의 이점도 따른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 기업통합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많은 조세혜택이 따른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 선택한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간편하다. 세 부담이 적을 때 유리하다.
먼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다음은 각 전환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각 방법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절차도, 준비 사항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갖춘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에서는 해법을 제시하고, 법인전환 후 이어지는 조세전략, 기업인증 등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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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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